국민의힘이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입당 및 후보 등록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 후보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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