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원이 아닌 자가 후보자 등록 기간 중 정당에 입당해 정당 추천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선관위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49조 6항은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 기간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김 후보도 당헌 74조 2항(대선 특례조항)을 적용받아 선출됐고, 한 후보 선출도 당에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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