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韓 당적취득·후보등록, 선거법 위반 아냐…선관위 확인"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힘 "韓 당적취득·후보등록, 선거법 위반 아냐…선관위 확인"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원이 아닌 자가 후보자 등록 기간 중 정당에 입당해 정당 추천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선관위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49조 6항)에서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관위의 대선 후보등록 첫날인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 후보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