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원이 아닌 자가 후보자 등록 기간 중 정당에 입당해 정당 추천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선관위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49조 6항)에서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관위의 대선 후보등록 첫날인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 후보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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