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국힘 또 법정공방…"새벽취소 위법" vs "교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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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국힘 또 법정공방…"새벽취소 위법" vs "교체 불가피"

앞서 김 후보가 전당대회 개최 금지와 후보자 임시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이는 기각된 바 있다.그러자 국민의힘은 앞선 김 후보 선출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후보 선출 취소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은 당헌 제72조 4항의 '대선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례' 등을 근거로 삼았다.

또 다른 쟁점은 특례 조항에서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한 당헌 규정이, 당원과 민의에 의해 선출된 후보 교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지, 당의 내부 기구가 총의로 선출한 후보 교체까지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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