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당의 일방적 후보 교체 결정에 반발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당의 후보자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전 후보 측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해 "당이 명확한 사유나 합당한 절차 없이 후보 등록을 철회했다"며 "이는 명백한 당규 위반이자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설령 후보 교체가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당내 경선 후보들을 배제하고 당원이 아닌 특정인을 낙점한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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