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한덕수 후보의 등록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다는 주장이 10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정당의 당원인 자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 후보자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며 “한 후보는 당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10일 즉 오늘 입당했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10~11일)인 10일 국민의힘에 입당했기에 ‘당적 변경’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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