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SGK(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에 따르면 8일 서울중앙법원은 최윤진 대표가 김기용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원회에 ‘심해’ 각본에 대해 최윤진을 단독 저작자로 등록한 것을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다.
법원은 “이 사건 등록저작물(최윤진이 수정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버전)은 지난 2018년 11월 23일자 시나리오(김기용 버전)에 의거해 작성된 것으로서 거기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작가는 최 대표가 자신이 집필한 ‘심해’의 각본에 미세한 수정만을 가해 2018년 12월 28일 저작권위원회에 최윤진을 ‘단독 저작자’로 등록했다고 주장, 해당 행위에 대해 2023년 10월경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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