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미 텍사스 주에 개인 정보 불법 수집 2조원 배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구글, 미 텍사스 주에 개인 정보 불법 수집 2조원 배상

구글이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미 텍사스 주의 소송과 관련 14억 달러(약 1조9579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텍사스 주 법무장관이 9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지난 2022년 구글이 구글 포토, 구글 어시스턴트, 네스트 허브 맥스와 같은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음성 지문과 얼굴 구조 기록 등 수백 만 개의 생체 식별 정보를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텍사스 주는 지난 2년 동안 구글과 두 건의 주요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