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손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후 8시50분께 인천 연수구 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손님 B씨의 카니발 차량을 3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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