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공무원이 관내 한 대형마트에 차량용 소화기 차내 비치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다 괴산소방서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 관련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신규 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차량은 차내에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향후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및 관내 각종 행사 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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