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운동 기간 후보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가 지정한 1명), 직계존비속, 후보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현수막도 게시할 수 있다.
후보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은 선거운동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개최한 건물 안 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해 연설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포커스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