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상대편 선거사무원을 밀친 사건에서 법원이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선거 방해 목적이 없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수사 당국은 A씨의 행동이 공직선거법 제237조 1항이 규정한 '선거사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등 선거운동 자유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법원도 피해 정도는 크지 않지만, A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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