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건 단순히 연애만 한 게 아니라 사귀던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낙태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내 친구는 ‘그 남자와 사귀고 임신까지 해서 저와 결혼할 거라고 상상도 못 했다’고 합니다.
사연의 경우, 교제 기간이 겹치는 것은 이혼 사유로 보기 힘들 수 있으나, ‘임신과 낙태’는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으로서 혼인 취소 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