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처벌 근거를 없애버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7일 의결된 바 있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내란 세력 재집권을 위해 이재명을 제거하려 한 조희대 사법 쿠데타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이재명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를 대비해 형사 재판을 모두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전대미문의 위인설법이자, 방탄 특혜 입법으로 국회 입법 권한을 남용한 비열한 자기 보호 수단에 불과하다.이제는 사법부를 협박하고 대법원장을 정쟁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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