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자의 임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김 후보 신청에 대해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후보자 자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며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대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그와 지지자들은 잇따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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