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 김문수-한덕수 후보 단일화를 위해 관련 룰을 만들고, 이를 전국위 등에서 의결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한 후보와 국민의힘이 김 후보 측에 단일화를 압박하며 강조해온 부분이기도 하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전국위를 열지 못해 대선 후보는 김문수 후보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으나, 기각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전국위 의결을 통해 김 후보가 아닌 한 후보를 대선 후보로 추대할 길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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