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9일 법관대표들에게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통지했다.
구체적인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법관대표가 다른 대표 4인의 동의를 얻어 상정할 수 있으며, 의장의 직권 상정도 가능하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