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대법원 이재명 파기환송 논란'에 임시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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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대법원 이재명 파기환송 논란'에 임시회 소집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9일 법관대표들에게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통지했다.

구체적인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법관대표가 다른 대표 4인의 동의를 얻어 상정할 수 있으며, 의장의 직권 상정도 가능하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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