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측은 9일 당 지도부가 단일화를 위해 실시한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 대해 "공표 못하는 단일화 여론조사는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에 해당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은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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