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조명래 제2부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던 B기자 사건이 약 7개월 만에 ‘무혐의’로 종결됐다.
해당 사건은 민간단체 ‘창원사랑포럼’이 지난해 9월 창원중부경찰서에 B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단체는 B기자가 허위 사실을 보도해 조명래 제2부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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