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보건복지부가 발부한 장애인 보조견 표시증을 재차 보여줬으나, A씨에 따르면 식당은 "애완견은 출입이 안 된다"라거나 "시각장애인 안내견만 출입할 수 있다"며 출입을 거부했다.
지난달 23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
A씨는 식당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 출입을 거부해 장애인을 차별한 점 등을 들어 대전시와 인권위원회에 이번 사건에 대해 진정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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