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이날 실시한 후보 단일화 적합도 여론조사에 대해 ‘공표 불가’를 통보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단일화 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2항 제1호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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