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제살인 20대 남성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하남 교제살인 20대 남성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 그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고인의 심리적, 성격적 특성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