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9일 밝혔다.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 명함을 나눠줄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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