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관위,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여론조사 공표 불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속보] 선관위,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여론조사 공표 불가

국민의힘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한 후보 선호도 조사를 공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2항 제1호는 ‘언론매체가 아닌 정당 또는 개별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해당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 무당층을 대상으로 대선 단일 후보로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 중 어느 후보가 더 나을지에 대해 조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