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여론조사 공표 불가… 선관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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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여론조사 공표 불가… 선관위 통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시행한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못할 전망이다.

9일 정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의거해 김 후보와 한 후보에 대한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국민의힘에게 전달했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일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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