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시행한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못할 전망이다.
9일 정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의거해 김 후보와 한 후보에 대한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국민의힘에게 전달했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일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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