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등에 따른 조직형태 요건을 갖춘 기업.
(B 서비스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3년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추천자격을 부여하고, 인사·노무·회계 등 경영지원, 정책자금 융자, 판로지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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