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김레아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9일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 및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어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면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 동안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양형이라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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