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26일 임시회의…사법신뢰·재판독립 침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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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26일 임시회의…사법신뢰·재판독립 침해 논의

법관대표회의 규칙은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해 요청할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나 재판 독립 침해 우려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을 논의키로 했다.

이번 임시회의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초고속으로 선고하면서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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