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애인을 살해하고,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김레아(27)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피고인이 상당기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더라도 평소에 피해자와 헤어질 경우 피고인과 주변인을 죽여버리겠다고 지속 협박해오던 중 피해자와 그 모친을 대면하자 살해 의사 내지 결심, 범행 준비·실행이 짧은 시간 내 이뤄져 계획 살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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