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살인' 김레아, 항소심도 무기징역…"계획 살인 인정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교제 살인' 김레아, 항소심도 무기징역…"계획 살인 인정돼"

헤어지자는 애인을 살해하고,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김레아(27)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피고인이 상당기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더라도 평소에 피해자와 헤어질 경우 피고인과 주변인을 죽여버리겠다고 지속 협박해오던 중 피해자와 그 모친을 대면하자 살해 의사 내지 결심, 범행 준비·실행이 짧은 시간 내 이뤄져 계획 살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