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대는 직원 채용 권한이 없는 A씨가 모친을 채용절차·계약서 작성 등 객관적 임용 근거 없이 사적으로 채용하고 5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임용기준·절차에 따르지 않고 특정인이 제출한 이력서만으로 특임교수로 채용하고, 총 583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구미대는 대학 업무 관련 협의 등 1일 출장을 임의로 1박2일로 늘려 여비를 부풀려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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