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박씨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씨 측은 “뇌전증으로 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중을 보고 흥분해 본인도 자제하지 못하고 기자를 폭행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됐고 약 4개월 동안 수감 생활로 굉장히 많이 반성했다.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