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후보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지만 공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은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당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더 나은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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