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유로 이웃집 침입해 위협하고 소란 피운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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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유로 이웃집 침입해 위협하고 소란 피운 40대 징역형

다수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기간 중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에 찾아가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40대가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간 적이 없고, 철문에 흠집이 나게 한 적이 없거나 흠집이 났더라도 재물을 손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8월 25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2일 판결이 확정됐으며, 지난해 3월 14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일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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