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KBS, MBC는 9일 JTBC와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이하 PSI)을 상대로 올림픽, 월드컵 중계권 관련 입찰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각 방송사 로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동하계 올림픽과 FIFA 월드컵에 대한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는 JTBC가 자회사인 PSI를 통해 지난달 25일 ‘올림픽 및 월드컵 방송 중계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는데, 입찰 조건과 방식이 방송법상 보편적시청권 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세 번째로는 “뉴미디어 방송권에는 컨소시엄을 허용하면서 TV방송권에 한해서만 컨소시엄을 금지한 것도 차별적이다.또 방송법이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고하고 있는 올림픽, 월드컵에 대한 방송사들의 공동계약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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