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장애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학대 가해자 분리조치 법적근거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장애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 기준 강화 ▲학대 가해자 분리조치 법적근거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헬스경향”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