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작 19일 교제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심리적 성격적 특성이 절대적 가치를 지닌 생명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계획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