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년 전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오히려 범죄자가 된 최말자씨의 재심 재판을 위한 준비 기일에서 증인신청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최씨 측은 "현재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수사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수사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중상해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1964년 최씨가 1심 재판을 받을 당시 법정에 출석했던 증인들을 다시 재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세우고 최씨에 대한 피고인 심문 등을 진행한다는 입증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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