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결별 요구를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고인의 심리적, 성격적 특성이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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