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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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 항소심도 무기징역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7)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살해 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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