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하면서 무죄, 면소, 형 면제 또는 공소기각 선고를 할 때만 예외적으로 재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 앞의 평등이 절대 원칙이며, 오히려 권력자의 범죄 의혹은 더욱 엄격히 심판받아야 한다.
이후 나치 정권은 자신들의 범죄를 합법화하기 위해 법을 제 마음대로 고치며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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