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수주 지원" 300만원 뇌물 받은 전직 공무원 2심도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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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수주 지원" 300만원 뇌물 받은 전직 공무원 2심도 징역·벌금형

장비 계약 수주에 대한 편의를 봐주겠다며 뇌물을 받아 해임 당한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연선주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받은 화순군청 전직 기능직 공무원 A(52)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통신설비업체 대표 B(68)씨에 대한 검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항소 역시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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