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장을 사칭해 여러 차례 카운터에서 구글 기프트카드를 무단으로 충전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10월 청주와 대전, 서울에 있는 편의점 4곳에서 자신의 구글 기프트카드에 250만원어치의 잔액을 무단으로 충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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