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 대통령선거까지 불과 25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유권자들에게 ‘선거인명부’ 확인을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 확인을 당부했다.
아울러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누락됐거나 잘못 표기된 경우,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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