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난동 때 취재진 폭행한 30대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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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난동 때 취재진 폭행한 30대에 징역 2년 구형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 실형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MBC 영상기자에게 "메모리 빼"라고 소리를 치며 카메라를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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