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소장은 "초고령사회에서 건강보험 운영방식도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노인 의료비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노인 의료의 안전망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노인 인구가 급증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45년 뒤에는 인구 10명 중 4명이 70세 이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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