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달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고 9일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이번 달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 등)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해 연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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