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기자 폭행 30대,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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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기자 폭행 30대,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기자를 폭행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검찰은 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모(37)씨의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특수강요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부지법 난동 관련 공판에서 우모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안모씨에게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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