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기자를 폭행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검찰은 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모(37)씨의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특수강요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부지법 난동 관련 공판에서 우모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안모씨에게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