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11억 부정수급…"봉사 면제해달라"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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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11억 부정수급…"봉사 면제해달라" 항소 기각

딸에게 빌린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노인재가복지센터를 차린 뒤 11년 동안 거액의 요양급여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센터 설립자와 운영자 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고령과 질환 등의 이유로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항소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센터 설립자 A(73)씨와 운영자 B(64)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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