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현장에 있던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발로 피해자를 차고 머리를 잡아 내댕이 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발로 밟는 등 범행 전반에 있어서도 다른 공범들에 비해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으로 범행한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신체 손상정도에 비춰 보면 범죄가 상당히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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