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방 해놓고 "집에서 마셨다"…40대 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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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방 해놓고 "집에서 마셨다"…40대 음주운전 벌금형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우긴 40대가 ‘먹방’ 중계를 한 사실이 확인돼 처벌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9시쯤 춘천시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식당에서 마신 술은 소주 1잔과 맥주 1잔에 불과했고,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집에 돌아온 다음 마신 음주량이 있기 때문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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